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① 정보주체는 창원대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⊙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창원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가. 조세의 부과․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․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라. 보상금․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⊙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 : 창원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 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⊙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창원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창원대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창원대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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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창원대학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시, 본인임을 중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)을 첨부하여야 하며,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⑥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(서식) ‘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’